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3
- 공포
- 2008-10-31
- 시행
- 200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83호
개정이유 —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금액조정 및 납부방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마약류 도핑검사센터의 마약류 취급승인 근거 조항 마련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나, 식약청장에게 취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함. (2) 마약류도핑검사센터에서 마약류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범주에 포함. (3) 업무상 부득이하게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행정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나
수수료 납부방법 및 금액 조정 (1)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금액은 ‘92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2)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선진 허가심사 체계 구현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허가심사인원 충원 등)로 운영하도록 함. (3) 수수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허가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1)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나, 그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함. (2)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에서 3%로 상향 조정함.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제도 도입 (1)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2008. 9.29.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 (3) 마약류 중독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중독자 재발방지대책 및 치료보호 정책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4
- 예고 종료2008-09-03
- 공포2008-10-31
- 시행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