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6-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광고 제한을 어린이 주 시청 방송프로그램 중심으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고 시간 제한 대상을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로 한정
지금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광고를 제한해요. 개정안은 제한되는 광고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광고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1항
변경 전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광고 제한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제한되는 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광고에 한한다는 문장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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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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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아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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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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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2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8-05
- 시행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