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2010-01-26
- 시행
- 2010-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45호
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3호, 2008. 3. 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2009. 5. 21. 공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2010-01-26
- 시행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