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45호
개정이유 —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영업자를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에서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점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 영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를,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사업 영업자로 확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변경 전
현재는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50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맹사업
본사(프랜차이즈)와 가맹점체계가 결합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