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0
- 공포
- 2011-01-31
- 시행
- 2011-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9호
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대상 식품 선정 (1)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조?가공?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황색?적색의 색상?모양을 표시할 수 있게 함 (2) 어린이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 신청 구비서류 완화 (1)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및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 사전여부를 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완화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장소에 적합하도록 모양을 확대하고자 함 (2) 표지판의 모양 다양화로 경직되어 있는 환경을 창의적인 환경으로 개선
- 라어린이 기호식품의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별표 2
(1)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영세성을 반영 시설기준 중영업자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에어타올 등의 기준을 완화함 (2)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가 늘어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업소가 줄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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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20
- 공포2011-01-31
- 시행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