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2
- 공포
- 2022-10-26
- 시행
- 2022-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80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자료 수집 및 결과분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결과 공표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한 결과의 공표시기를 조사 다음 해 9월로 개정함안 제18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운영 세부 기준 마련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결과 공표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한 고시 근거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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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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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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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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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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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3
- 예고 종료2022-08-02
- 공포2022-10-26
- 시행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