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10-01
- 시행
- 201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3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로 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품질인증 재심사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품질인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안 제11조
1) 품질인증 처리기간은 30일로 규정함.
2) 품질인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자 함.
- 나현장심사 통보 일정 단축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
1)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현장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현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도 현장심사를 면제하고자 함.
- 다품질인증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및 재심사 수수료 폐지안 제13조
1) 품질인증 재심사 기간은 30일이고 재심사 수수료는 5만원을 부과함.
2)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재심사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재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인증 및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과 재심사 신청 시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변경 전
품질인증 처리기간을 30일로 규정함.
변경 후
품질인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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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재심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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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가 즐겨 찾는 식품으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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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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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10-01
- 시행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