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22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범위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나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 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6조 삭제
-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식생활안전관리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인증 변경신고 제도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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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품질인증 변경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품질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업소명 4. 대표자 5.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단,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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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의2, 제19조의2와 별표 5 및 별지 제7호의1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적용할 때,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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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가 즐겨 찾는 식품으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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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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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