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6297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옮기면서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정리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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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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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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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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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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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4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