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80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기준과 규격을 반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확대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되는 제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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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0월 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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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의미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식품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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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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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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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