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4
- 공포
- 2009-06-01
- 시행
- 200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신고 의무화 (1)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현장 통제를 위하여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는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소방기술자 배치통보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와 마찬가지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이중 취업여부 확인으로 부실시공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재량행위의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 삭제 (1) 행정처분의 재량행위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토록 하고, 법률 위반사항 발생시 처분권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를 삭제하여 요건판단의 재량과 부패유발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3)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선택적 처벌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의 완화 (1)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이 당해 위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도급금액이어서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유형별 소방시설(공사ㆍ설계ㆍ감리) 업종 중 적발된 업종의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인 공사 도급금액 의미의 구체화 및 소방시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영업정지기간 통일 (1)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향조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된 행정처분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2)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민원 최소화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 (1)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 인정 시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1가지만 인정하고 소방업체 소방기술업무 수행경력의 면허와 관계없이 1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소방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학과) 이수시 해당학과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ㆍ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인정토록 하여 학력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도록 하고, 또한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초 선택한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소방기술자의 민원 최소화 및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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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4
- 예고 종료2008-09-24
- 공포2009-06-01
- 시행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