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2025-05-15
- 시행
- 2025-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변경신고·지위승계 신고 때 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개인사업자의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확인 서류 명칭 변경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때 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중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제2호(등록신청 시 확인 서류)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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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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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서로 함께 이용하는 제도예요. 신청인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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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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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6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2025-05-15
- 시행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