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20-01-15
- 시행
- 2020-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12호
개정이유 — 상속 이후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제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자 보호 및 소방시설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안 제12조제1항제6호
- 나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 제도 폐지안 제12조 제4항, 안 제15조제3항
소방기술자(감리원)배치할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던 것을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 다경력 범위에 대한 용어 명확화, 소방기술자의 경력인정 조정안 별표 4의2
1) “공사감독” 업무 수행한 경력 인정 근거 마련
2) 소방공사감리원에게만 적용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 50% 인정 사항을 소방기술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3)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등급 자격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분리
- 라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 되었던 사항을 보완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표 4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부표 → 별표4의2제3호가목
- 마자구수정안 별표 4의4
1) 가점 및 가점 → 가점 및 감점
- 바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항목 추가로 활용도 제고안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3서식
1) 완료 된 설계용역 건에 대한 “용도구분” 추가
2) 완료 된 감리용역 건에 대한 “용도구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기술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및 명확화
공사감독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감리원에게만 적용되던 자격 취득 전 경력 50% 인정 혜택을 모든 소방기술자에게도 확대하며 기계와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을 분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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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변경 전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변경 후
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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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되며, 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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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권리나 의무가 있는 지위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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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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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0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20-01-15
- 시행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