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5-82호
개정이유 —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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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7
- 예고 종료2005-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