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62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 경력인정, 실무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 가실무교육 계획수립 시기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함(안 제35조 개정)안 제35조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나“부정청탁 금지제도의 도입” 에 따라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제2호)
위반차수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 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계산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계산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4 제3호나목
- 라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7) 신설)
- 마
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소방학과의 학생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8) 신설)
- 바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의3 비고 제3호 및 별표 4의4 비고 제3호다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정청탁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계획 공고 방법과 경력 인정 범위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청탁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 제도를 위반할 경우, 1차는 영업정지 3개월, 2차는 영업정지 6개월, 3차는 등록취소로 처분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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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변경 전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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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에 시행돼요. 또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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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수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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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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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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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