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8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06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
-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39의2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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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39의2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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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4
- 예고 종료2022-11-18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