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2-04-21
- 시행
- 2022-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기술자 경력인정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안 제24조의2, 별표4의7 신설) -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실시 하되, 25%이상은 실습교육 다. 소방기술자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안 별표4의2 개정)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시설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 - 소방관련 특수목적·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범위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절차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자 교육 및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 마련
민간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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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보증 및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촉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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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3조의2 및 별표 1)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은 2022년 2월 말일까지 관련 요건을 갖추고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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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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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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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9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2-04-21
- 시행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