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80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4조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나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등
- 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1) 사업자가 부숙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2)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3)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 라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 마기타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1)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2)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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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