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2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0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을 시ㆍ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시 권한 시ㆍ도 이양 (1) 종전에는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의 기본교육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해당 공무원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교육훈련기관에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여 규정을 현행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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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시 권한 시ㆍ도 이양
(1) 종전에는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의 기본교육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해당 공무원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기관에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여 규정을 현행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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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2
- 예고 종료2008-10-22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