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6-03-10
- 시행
- 200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9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7408호, 2005. 3.23.)되어 교육훈련지침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교육훈련과정의 분류체계 개선 현재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장기교육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구분 하고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전체를 현실에 맞게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 나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방법의 명확화 기본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에 필요한 능력과자질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인 만큼 원칙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전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운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 성과 평가 현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뿐 교육훈련실시 후 평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교육훈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라
자치인력개발원의 기능중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기능 신설 자치인력개발원에 민·관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는 교육훈련발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여 시·도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증진’기능을 추가함.
-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중요한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7408호, 2005. 3.23.)으로 행정 자치부장관의 교육훈련지침 수립·시달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계획 보고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사
기타 소방방재청 신설로 민방위교육훈련 권한이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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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2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6-03-10
- 시행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