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호
- 가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고의무 삭제안 제9조1항, 안 제9조4항
통합교육훈련을 위해 다른 시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결정·변경·폐지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보고의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 의무 삭제
통합교육훈련을 위해 다른 시도에 교육을 맡길 때, 그 결정이나 변경, 폐지 같은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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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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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교육훈련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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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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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