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 나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나.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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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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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