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5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09-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5호
개정이유 — 소속 공무원의 연간 자기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장급 공무원의 실적관리기능을 의무화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반기별 보고를 폐지하며, 장기국외훈련 의무복무 위반자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
과장급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관리 의무화 (1) 현실적으로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는 과장급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2)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 추진실적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실적관리 의무화 및 교육훈련 총괄부서의 확인ㆍ점검 기능 강화
- 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시근거 마련 (1)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 (2)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조항 신설
- 다
교육훈련실시결과 반기별 보고 폐지 (1)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행정안전부에 정기보고토록 함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기별 정기보고를 폐지하고, 필요시 자료요구 사항 신설
- 라
장기국외훈련 소요경비 산정방법 개선 (1) 장기 국외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의무복무 위반시,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박사과정 등)의무복무 위반자의 소요경비 반납 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이 불비 (3)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복무 위반시 외국학교의 장학금을 소요경비로 판단하는 반납규정을 신설
- 마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폐지 (1)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폐지가 결정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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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5
- 예고 종료2009-10-15
- 공포2009-12-15
- 시행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