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0호
- 가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 폐지안 제13조 삭제
종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9300호) 제17조 전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 조문이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되어 종전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문을 삭제
- 나교육훈련대상자 및 강사의 정보 활용관련 근거 마련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신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이 관리중인 교육훈련대상자 및 강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 신설)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0734호, 2011.5. 30)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근거 조문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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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 폐지(안 제13조 삭제)
종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9300호) 제17조 전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 조문이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되어 종전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문을 삭제
나. 교육훈련대상자 및 강사의 정보 활용관련 근거 마련(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신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이 관리중인 교육훈련대상자 및 강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0734호, 2011.5. 30)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근거 조문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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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8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