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1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호
-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별표 1]의 제2호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을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기본 원칙 설정
승진임용을 위해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호
변경 전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변경 후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훈련 이수시간 관련 기준의 변경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승진 및 보직 관리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임용
공무원이 직급이 높은 직위로 올라가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8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29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15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11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