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78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보험료의 부담없이 보험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범위 제한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3월 이상 거주(3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치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보험급여만을 받은 채 출국함으로써 국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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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4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