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4-12-12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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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4-12-12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