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9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6호
개정이유 — 최근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업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없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따르도록 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1) 현재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체인사업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용하도록 지정 중 (2) 정유사, 직업소개소, 자동차매매업, 체육시설업 등 14개 업종을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여 동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따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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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1) 현재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체인사업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용하도록 지정 중
(2) 정유사, 직업소개소, 자동차매매업, 체육시설업 등 14개 업종을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여 동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따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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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0
- 예고 종료2008-11-19
- 공포2008-12-3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