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2
- 공포
- 2019-06-13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에 따라 신고 서식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 겸직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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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시 직책, 겸직 여부, 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서식 개선
소관 부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과 겸직 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신고 서식을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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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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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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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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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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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0
- 예고 종료2019-04-02
- 공포2019-06-13
- 시행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