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2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14호
개정이유 —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관련 법규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81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관련 신고서식 등안 제10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신고서식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관련 신고서식 등(안 제10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신고서식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1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1
- 예고 종료2014-09-12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