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7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8호
개정이유 —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지 전매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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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5
- 예고 종료2008-11-07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