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8-11-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8-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01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7. 1. 19.)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정부투자기관 인용조문 정비 (1) 주택종합계획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단, 금융기관 및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공기업은 제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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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투자기관 인용조문 정비
(1) 주택종합계획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단, 금융기관 및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공기업은 제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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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0
- 예고 종료2008-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