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8-11-10 예고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1호
개정이유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2008. 9. 29.~10. 9.)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를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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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