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72호
개정이유 —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나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리자 업무 범위 확대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감리자가 하도급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감리자의 업무)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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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내용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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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원청 업체가 맡은 공사나 업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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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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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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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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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3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