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5호
개정이유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호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보다는 높고 주변시세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공급 여력을 높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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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3-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