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23 예고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6호
개정이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921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매수인은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2)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주체 및 매수인에게 통보
3) 사업주체는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매수인에 대하여는 계약 유지
- 나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안 제74조 제6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즉시 통보
2)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없거나, 매수인이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의의 피해자로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미리 알림
-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 제6호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명 방법과 계약 취소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의의 피해자 소명 및 보호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이 공급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해당 매수인과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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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수인은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공급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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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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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 교란 행위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주택을 배정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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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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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