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5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절차를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자와 입주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안 제33조제3항, 안 제35조제1항
- ㅇ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
- ㅇ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시ㆍ도지사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
- 나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 ㅇ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 ㅇ
감리자는 시공자격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ㅇ감리자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 다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안 제53조의2제2항
-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인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협의
- 라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안 제53조의2제3항
- ㅇ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하자 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 마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5
- ㅇ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등록말소토록 규정
-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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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