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26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및 전매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속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12조의2, 별표 1 신설
공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확히 정함.
- 나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요건안 제58조의4제3항
해당 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다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안 별표 3 나목제4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5~10년)으로 정함.
- 라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머목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공재개발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요건 마련
소관 부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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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공공택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 등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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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58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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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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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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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