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8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주요내용 — □ 검역시행장 중에서 수입쇠고기 등의 현물검사가 수행되는 “수입식육보관장”에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지정검역물의 입고사항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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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1
- 예고 종료2008-12-01
- 공포2008-12-31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