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출원인의 서식제출시 인장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표시할 때 기존의 무채색 외에도 유채색 사용도 가능하게 하여 도면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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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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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3
- 예고 종료2008-12-03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