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9호
개정이유 — 디자인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공통기준을 반영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의 명칭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디자인 재심사 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이 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 시행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칭이 되는 디자인 도면의 생략범위 확대 (1)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배면도 및 저면도로 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대칭되는 도면중 출원인이 임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나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처분기준 반영 (1)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추진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 (2)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는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전문조사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 다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개정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이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2)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물품을 탄력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고 민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편의를 제고함
- 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 (1)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에 반영 (2)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와 관련된 후속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킴
- 마
「특허법시행규칙」준용 규정의 정비 (1) 현행 시행규칙은 「특허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따라서「특허법시행규칙」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 규칙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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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