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6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4호
개정이유 — 디자인 등록출원시 3차원 이미지 파일로 작성된 도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도면 제출개수와 작성방법을 출원인이 임의로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과 한 벌 물품등록출원의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3차원 이미지파일로 작성된 도면제출 허용 현재 출원시 첨부하는 도면은 2차원 이미지 파일로만 제출 가능하였으나 3차원 이미지 파일로 작성한 도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나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자유화 현재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입체디자인의 경우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평면디자인의 경우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최소 1개 이상의 도면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특정하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 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및 한 벌 물품출원의 대상품목의 확대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을 현행 6개 대분류에서 10개 대분류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한 권리획득이 가능하고, (2) 2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로서 거래되는 물품을 새로이 한 벌 물품디자인등록출원 대상에 포함시켜 출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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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6
- 예고 종료2009-12-06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