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3
- 공포
- 2009-02-19
- 시행
- 200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4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 「행정제재처분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가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무거운 제재기준 일원화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처분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
- 나구체적인 감경처분 기준 마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무거운 제재기준 일원화
-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처분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
나. 구체적인 감경처분 기준 마련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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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3
- 예고 종료2008-12-23
- 공포2009-02-19
- 시행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