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누적에 따른 감경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 영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명기구 설치 제한 범위 완화
특수조명기구(우주볼, 촉광조절장치 등)의 설치 금지 장소를 '전체'에서 '청소년실과 복도 등 공용공간'으로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조명기구 설치 제한
변경 전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청소년실과 복도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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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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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촉광조절장치
빛의 밝기나 세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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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2. 개정이유 설명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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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3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