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6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되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규칙상 시설기준 및 등록신청서에서 ‘청소년실’ 등 삭제(제11조 등)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시설기준과 등록·변경 서류에서 '청소년실' 관련 내용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맞춘 정비
「청소년보호법」이 바뀌어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달라졌어요. 소관 부처는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혼동을 막으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6호(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변경 후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영업소 면적 및 구획된 실의 수 '변경'만 남겨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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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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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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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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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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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09-28
- 법제처 심사2026-09-29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