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2026-10-07
- 시행
- 2026-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5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되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 별표 1 제2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청소년·보호자에게 적용되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맞추는 정비
「청소년보호법」이 바뀌면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돼요. 소관 부처는 법령 사이의 내용을 맞추고 제도 운영 중 생길 혼동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변경 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 관련 규정이 있었고, 청소년은 청소년실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별표 1 제2호를 삭제해 청소년실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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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09-28
- 법제처 심사2026-09-29
- 차관회의2026-09-29
- 국무회의2026-10-02
- 공포 대기2026-10-06
- 공포2026-10-07
- 시행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