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5
- 공포
- 2024-03-2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8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불기소, 선고유예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 관련 행정처분 면제 기준 추가안 제15조제3항
-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 나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관련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
- ㅇ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각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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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면제 범위 확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 또는 협력으로 인해 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증빙 방법(영상정보, 진술 등)을 추가하여 선량한 업자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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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3항
변경 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함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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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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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 대해 내리는 강제적인 조치예요. 여기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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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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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2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3-25
- 공포2024-03-2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