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법 상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 최우선 적용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이고자 다중법 연동 규정을 신설함
2) 다중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3) 미러볼의 생산 감소에 따라 관련 생산 장비의 규제조항을 완화
4)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노래연습장 변칙 영업을 사전 차단
- 나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위반 유형을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으로 구분, 상태책임의 경우 행정처분 이전의 모든 위반행위를 통합처분으로 완화함
2) 마이크 이 외 시설기준 위반 또는 주류 반입 묵인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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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4
- 예고 종료2014-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