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7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6호
개정이유 —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20. 2. 18.) 및 ’21. 1. 1.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사무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법조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있는 법조문 문구를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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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 범위에 맞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노래연습장업 관련 신고·등록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및 등록 대상 기관의 범위 조정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이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을 신고할 때, 기존 '시·도지사'로 표현되던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체화하여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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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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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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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이나 음악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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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12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음악산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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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0-12-17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