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이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변경사항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하위법령특별정비의 일환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 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1)“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제6조,제7조,제11조) -부동산등기법상 “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됨에 따른 조치 2)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 추가(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행정안전부 고시(「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의한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따른 조치 3)누구나 조회?발급이 가능한 공시성정보의 경우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하고,“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 공시성정보가 아닌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제9조제2항단서, 제11조제4항단서) 나.노래연습장업의 변경 등록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의무화(제11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인 노래연습장업의 변경 등록 시에도 전기안전점검여부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의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기한 설정(30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는 해당 등록청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바, 일정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자의 경제적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며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를 도모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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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